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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분석 스터디] AIRBNB, 공유경제, 그리고 공간대여 서비스

삼삼(samsam) 2023. 11. 29. 11:55

* 본 내용은 [패스트캠퍼스x야놀자 PM 부트캠프] 트렌드 분석 스터디를 위해 작성된 내용이며 개인의 간략한 인사이트를 정리한거라 부정확한 정보,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의 공유경제, 그리고 AIRBNB

 

그래서 공유경제가 뭔데? 

여러가지 정의가 있지만, 한경 경제용어사전에서 사용하는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라는 정의가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여러 공유경제 플랫폼을 설명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airbnb, uber, couch surfing 등 해외에서 시작한 1세대 공유경제 서비스의 경우, 보통 소비자가 동등한 소비자에게 본인이 보유한 재화,서비스, 제품의 잉여분 (시간이나 공간 등)을 대여해주는 형태로 출발하였다. 하지면 현재 대한민국의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은 대부분 기업(A 사이드)에서 서비스(제품)을 제공하고, 다수의 고객(B 사이드)가 해당 서비스를 짧은 시간단위로 이용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최초의 공유경제가 지향하던 바에서 상당히 변질된 형태라고 생각한다. 해당 내용을 극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래의 airbnb 자료이다. (출처 : 야놀자 데이터리서치실)

 

 

뉴욕, 런던의 경우 1개의 숙소를 운영하는 호스트의 비율이 80% 이상인데에 반해 국내 에어비앤비 시장의 경우 2개 이상의 숙소를 운영하는 호스트의 비율이 60% 이상이며, 6개 이상을 운영하는 호스트의 비율도 25%에 달한다. 그리고 이 25%의 호스트가 운영하는 숙소가 서울 전체 에어비엔비 숙소의 60%를 운영한다고 한다. 소비자간의 공간과 경험을 공유하는 C2C가 아니라, 대규모 업체형 비즈니스로 변모되고 있다.

 

2. 에어비엔비, 불법인가?

"에어비앤비 불법 아니에요?"

에어비앤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묵는다면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에어비앤비는 아마 불법일 것이다. 

(아래는 법적 요건에 관한 내용이니 패스해도 된다)

국내에서 에어비엔비는 엄연히 숙박 서비스 중계 플랫폼이고, 에어비엔비에 공간을 올리기 위해선 숙박업 등록이 필요하다. 숙박업 등록은 우리가 생각하는 호텔, 모텔, 호스텔 같은 다중숙박시설이 있고, 기타 소규모 숙박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외국인관광도시민박/농어촌민박/한옥체험숙소] 중에 하나에 해당해야한다. 

농어촌민박, 한옥체험숙소는 말 그대로 농어촌 지역에 위치해 있거나 한옥이어야 하고, 그나마 도시에 위치한 숙소를 등록할 수 있는것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인데, 이는 '외국인에게 한국인의 주택문화를 체험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1. 현재 소유주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시설에 2.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운영 가능하다.

1의 요건때문에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불법이고, 주거시설이어야 하기때문에 오피스텔 등 업무용 시설은 애초에 등록이 불가능하다. 또 2의 요건으로 인해 내국인이 숙박할 경우 위법이 된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규제 없이 운영이 되고있는가..? 는 모르겠다.. 따로 그냥 단속을 하지 않는듯.

에어비앤비는 이미 서울숙박시설의 18.7%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규모가 성장한 상태이다. 그러다 보니 정부관계처에서도 관련해서 입법을 추진중이다 <- 라는 기사는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조항이나 입법 시기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라,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다.

 

3. 공간대여 서비스, 또 뭐가 있을까

 

에어비엔비는 '숙박'을 목적으로 공간을 대여해주는 공간대여업이다. 다른 공간대여업은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호기심이 생겨서, 특수목적을 제외한 3개의 공간대여 플랫폼을 조사해보기로 했다. 

참고로 공간대여업의 연간 거래액 규모는 현재 약 5000억 규모로 추정되는데,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개인 크리에이터의 증가, 취미의 다양화, 파티 문화의 확산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공간임대업의 경우 법적 요건이 더 간단하다. 단 일종의 전대차이기 때문에 내 소유의 공간이 아니라면 임차인과 협의가 되어야 하고, '숙박업'이 아니기 때문에 숙박시설로 운영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아워스페이스 등에서 그냥 내 자취방 등을 시간단위로 빌려주는 경우에 대해선..? 중고거래와 같은 아직 그레이 존에 있는 영역인 것 같다.

 

1) 스페이스 클라우드

 

 

 

MAU : 15.7만 (2023.10)

연간 거래액 : 400억 (2023.04 인터뷰 기준)

운영사 : 엔스페이스

연매출 / 순이익 : 29.5 / 6.7 (억) (22.7%)

 

인상깊은 점

- UI/UX가 진짜 구리다. 아마 앱웹 형태인듯. 돈도 벌고 있으니까 앱 최적화좀 해주세요....

- 29세 이하 여성 유저의 이용 비율이 40%. 주력상품은 파티룸, 댄스연습실

- 오늘 소개하는 서비스 중 가장 넓은 풀의 공간를 보유하고 있다.

- 업계 1위. 

 

아마 가장 큰 경쟁자는 네이버 예약

(필자도 예약 시스템의 UI/UX의 불편함 등을 원인으로 해당 서비스에서 대략적으로 후보군을 정한 뒤, 네이버를 통해 예약해서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

 

2) 빌리오 (Billio)

 

MAU : 2.6만 (2023.10)

연매출 / 순이익 : 2.4 / -1.5 (억)

'크리에이터를 위한 공간대여 플랫폼'

 

인상깊은 점

- 슬로건이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앱을 보니 기업가치가 잘 담겨있다

- '크리에이터'라고는 하지만 댄스, 공연에 치중이 되어있는 서비스 방향성

- '오디션'탭. 앱의 성격을 보여주면서, 리텐션을 올릴 수 있는 요소로 생각됨. 물론 공수 대비 매출 도움은 크게 안될 수 있지만.. 유저가 알림을 켜놓을 수 있게 만들것 같은 킥 기능.

- 깔끔한 UI, ai를 활용한 공간 큐레이션, 아티클이 주가 되는 홈 화면.. 전반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앱

- 마찬가지로 29세 이하 여성 고객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주고객층

- 매출액 2.4억 규모, 영업손실 3억.. 경제적으로 안정화 되고있진 않음

- 만 1년 내에 pre-A 투자유치 4건. 투자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있는듯.

 

3) 아워스페이스 (HourSpace)

MAU : 4.9만 (2023.10)

운영사 : 먼치팩토리

연매출 / 순이익 : 47 / -1.8 (억)

특징 : 상업용(영상촬영) 공간 대여 플랫폼

 

인상깊은 점

- B2B 성격이 강해서 그런지, 연 매출액이 가장 높다 (47억) + 3~40대 남성 유저의 비율이 높다 (합 37%)

- "이런 곳도 대여가 된다고?" 하는 상품풀 (ex, 자취방, 빨래방, 서점, 주유소 등)

-> 단순한 플랫폼일 뿐 아니라, '이런 공간이 필요한데 어떻게 구하지?'라는 촬영스텝의 페인포인트를 해결해주는 효과

-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소비자 거래단가

 

 

 

 

4. 정리하며 - 같이 생각해봅시다

- C2C 의 그레이존

당근도 최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중고거래' 혹은 '소비자간의 거래'를 어디까지 허용해주느냐. 관련해 airbnb를 비롯한 공간대여업의 세금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맨 처음 언급했듯 국내 airbnb는 B2B 성격을 띈지 오래지만) 당근의 '되팔렘(비하용어)'가 얘를 들어 물건의 사입/판매로 높은 수익을 올렸을 경우 이를 과세할 수 있는가? 의 문제. 처음에 유튜브로 번 수익도 과세하는 문제에서 굉장히 시끌시끌 했던 기억이 있다.

이에 대해 플랫폼의 책임은 어디까지 있을까? 문제가 생길 경우 플랫폼은 보통 전혀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ㅎㅎ 다만 법적 분쟁이 생길 소지 정도는 안내를 해줘야 하는게 아닐까? 

 

- 유튜브, 틱톡이 이끄는 트렌드

위에 소개한 공간대여업 3가지 모두 유튜브, 틱톡 등 영상미디어의 발달로 크게 된 사이드 비지니스 중 하나로 생각된다. 사실 트렌드 분석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이펙트가 있을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미디어/sns의 발달로 수혜를 받은 다른 비즈니스들은 뭐가 있을까?